FDA 510(k)인증

US 에이전트 대행

미국내에서 의료기기 판매시, 미국  FDA (식품의약국)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FDA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시판 중인 기기와 동등성 (사용목적, 기술사양, 효과)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기 판매를 승인합니다.

FDA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같은 기기라도  진행방법이 매우  다양하며, 허가 받기까지 신청 내용에 따라 기간과 결과가 좌우됩니다. 또한, 판매허가 승인 에는 내용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FDA 의료기기를 3등급으로 분류하여 허가 절차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1등급 (클래스 I): 일반규제요건

결함이 있더라도 인체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지 않는 의료기기.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이며 일반적인 규칙으로 관리 가능한 장비가 해당됩니다. 상용장비의 3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관장키트, 탄력붕대, 수동 청진기, 밴드

2등급 (클래스 II) : 특별규제요건

Class 1 보다 결함이나 오작동시 인체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위험이 높은 의료기기. 상용장비의 60 ~ 70% 정도가 등급에 해당됩니다.  ) 전동 휠체어, 혈액이나 액체 주입 펌프, 마취장치, 심장모니터, 심전계, 임신진단키트, 냉동보존혈처리기, 산소가스분석기

3등급 (클래스 III) : 시판 승인 / PMA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의료기기의 결함이나 오작동시 장애나 사망으로 인체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는 기계가 해당합니다.  생명 구조용이나 생명연장 장치등이 해당되지만, 질병 부상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기기도 포함됩니다. 시중의 10% 미만이 3등급으로 간주됩니다.  ) 임플란트, 인공장기, 심박조율기, 풍선카테터, 이식용 심박조율기, 유방보형물

510(k) Submission

중증도의 잠재적 위험을 가진 의료기기나 IVD 미국 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식품의약국(FDA) 510(k) 제출 해야만 합니다. 공식적으로 시판 통지라고 합니다. 510(k)에는 의료기기의 기술, 안정성과 효능 효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미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함’”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 하기 전에는 FDA 510 (k) 검토 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10(k) 제출은 대부분의 Class II (몇몇 Class I Class II 제품도 해당) 의료기기 IVD 제조 판매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Approach FDA 에서는 의료기기의 등급결정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Approach FDA 설계부터 FDA 승인허가를 위한 서류작성, 제출 허가 취득까지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